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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조롱이274
늘씬한조롱이27421.05.27

면허정지수치를 받았는데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벌금형을받았는데기초수급자에한가족부모인데구제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0,076를수치가나왔는데 인적피해는없고 대물사고는있었으며1심재판에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한가족부모로 초등3학년아이를혼자키우고있는데 운전면허를 구제받을수있는 방법이 행정소송을 하면 된다는데 구제받을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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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행정 심판시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긴 하나 음주가 처음이라면 생계형에 대한 부분으로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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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음주운전 상의 행정상의 제재인 면허 정지 내지 취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기존에 전력은 없는지 위 사항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 심판을 할 사유 등이 있다면 (생계 유지, 곤란, 잘못된 처분 등) 이를 가지고 신청을 고려 해 볼 수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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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이 있게 주장,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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