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율 같나요?
현금영수증카드와 체크카드가있으면 둘다 연말정산때 공제율30%인가요?
예전에 현금영수증카드 발급받고 현금사용할때 "현금영수증카드"같이 주는데
주변사람들이 굳이 현금영수증카드 사용필요없고,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공제율30% 둘다 똑같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사용할때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혹시 제한 있나요? (예: 술,담배 등)
현금사용안할때나 체크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발급이 다 되는건가요?
체크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발급 안될때 있는건가요?
그리고, 마트에서 체크카드사용하는데 가끔씩 현금영수증 할거냐고 물어보는데 말 안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안하주는 경우가 있나요?
현금영수증하고 일반영수증발급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세부담 측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체크카드 사용 시에는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체크카드 사용내역으로 집계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일반영수증은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같습니다.
일반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에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사용액의 15% 소득공제
직불카드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등록된 현금영수증은 사용시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통보되어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이중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30%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일반 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