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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가마우지162
고결한가마우지16223.12.17

현금영수증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율 같나요?

현금영수증카드와 체크카드가있으면 둘다 연말정산때 공제율30%인가요?

예전에 현금영수증카드 발급받고 현금사용할때 "현금영수증카드"같이 주는데

주변사람들이 굳이 현금영수증카드 사용필요없고,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공제율30% 둘다 똑같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사용할때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혹시 제한 있나요? (예: 술,담배 등)

현금사용안할때나 체크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발급이 다 되는건가요?

체크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발급 안될때 있는건가요?

그리고, 마트에서 체크카드사용하는데 가끔씩 현금영수증 할거냐고 물어보는데 말 안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안하주는 경우가 있나요?

현금영수증하고 일반영수증발급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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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세부담 측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체크카드 사용 시에는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체크카드 사용내역으로 집계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일반영수증은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같습니다.

    일반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에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사용액의 15% 소득공제

    직불카드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등록된 현금영수증은 사용시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통보되어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이중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30%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일반 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