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에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사용액의 15% 소득공제
직불카드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등록된 현금영수증은 사용시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통보되어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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