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금을 많이 써야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근데 연말정산에서 현금도 30%고 체크카드도 30%인거 같은데 그럼 연말정산에서 현금과체크카드는 같은 효과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와 관련된 사항인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효과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와 직불카드가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율에 대해서는 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인 점에서 그 비율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지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