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다세대주택 노후주택 보조금 사업 신청 후 옥상 공사, 폐기물 처리, 굴뚝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각 세대에 분담금 형태로 공사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일 분담금 청구를 거부하였을 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전 입주자가 공사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새 입주자는 공사 동의 하지 않아서 부담금 줄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리규약 등을 우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의 공유 부분인 옥상이나 굴뚝 공사 등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적으로 공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 시킬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