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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퓨마204
반듯한퓨마20424.02.26

임차인이 빌라 옥사 방수 공사 비용 분담해야 되나요?

빌라 옥상 바로 아래층 임차인인데 옥상 바닥 노후로 인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방수공사 비용은 공동 세대 분담인지 이 경우 임차인도 부담하는지, 임대인 혼자 분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누수로 인한 도배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몇 일 늦게 임대인에게 고지한 경우 일정한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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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건물 자체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 내 세대별 분담하여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당연히 각 세대별 소유자가 해당 비용을 내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비용이 청구되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돌려받으시면 되고, 해당 비용청구는 몇일 늦는다고해서 부담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옥상 방수 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옥상은 건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방수 공사 비용은 임대인 또는 건물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옥상의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내부 도배 비용 역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린 후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누수를 발견하고도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임차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방수공사는 임대인들이 서로 분담해야 합니다

    도배비용역시 옥상누수로 인한거라면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늦게 고지를 해서 피해가 커졌다면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누수가 생기면 바로 통보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