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소액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서 간단히 재판을 받아서 원고일부승소가 되어 판결이 난 상황인데 최근에 다시 전자소송으로 항소를 했더라고요
동일건에 대해서 처음에 7대3이 나왔는데 못받은 3의 비율을 받을려고 하는지 그 금액만큼의 항소를 했는데 소액민사소송도 여러차례 소송을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와 상고, 즉 3심의 구조로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도 3심제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한번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의 경우는 1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14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고, 상고 역시 가능한 경우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일부 승소에 불복하여 전부 승소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