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도 동일건에 대해 항소를 몇번까지 할수있어요?
올해 2월에 소액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서 간단히 재판을 받아서 원고일부승소가 되어 판결이 난 상황인데 최근에 다시 전자소송으로 항소를 했더라고요
동일건에 대해서 처음에 7대3이 나왔는데 못받은 3의 비율을 받을려고 하는지 그 금액만큼의 항소를 했는데 소액민사소송도 여러차례 소송을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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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와 상고, 즉 3심의 구조로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도 3심제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한번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의 경우는 1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14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고, 상고 역시 가능한 경우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일부 승소에 불복하여 전부 승소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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