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소액) 원고인데 상대가 항소
상대가 무분별하게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거 하나도 없이 돈 없다 돈없다 이런식으로 법정에서도
감정호소만 하다가 원고 일부승 떨어지니까
항소를 했는데 기일 안 잡히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접수되서 기일 잡히고 하면 대략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항소가 되어 상대방이 항소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기일 없기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되어 1심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보통 항소심 접수 후 3개월 내외에 첫 기일이 잡히고, 바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