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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소송(소액) 원고인데 상대가 항소

상대가 무분별하게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거 하나도 없이 돈 없다 돈없다 이런식으로 법정에서도

감정호소만 하다가 원고 일부승 떨어지니까

항소를 했는데 기일 안 잡히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접수되서 기일 잡히고 하면 대략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한 이상 기일자체가 안 잡히고 기각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대략적으로 6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항소가 되어 상대방이 항소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기일 없기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되어 1심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보통 항소심 접수 후 3개월 내외에 첫 기일이 잡히고, 바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변론기일은 최초 1회 열고 종결하여야 판결이 가능하고 변론 없이 종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