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단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상표권의 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성이 있다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