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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다슬기8
새침한다슬기821.02.18

상표권 명의이전 계산서 발행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면세사업자인데요, 상표권을 타 회사로 명의이전하면서 돈을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상표권 이전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게 맞는지,

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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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단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상표권의 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성이 있다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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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산서 발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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