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무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무기간이 3개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셨을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가 아닌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을 노려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