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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촬영시 캐릭터 저작권 관련 궁금합니다.

유튜브로 어린이 컨텐츠를 찍을때 캐릭터 굿즈를 이용해서(예 : 디즈니 공주 피규어, 국내 만화 캐릭터 피규어) 소꿉 놀이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이 주된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주제를 촬영중에 일부 비치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통해 광고 수익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