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마모된곳을 밟아 넘어져 발등뼈가 골절됐는데 국가 보상 될까요?

건널목신호대기중 도로 마모된곳을 헛디뎌 발등이 골절돼서 2주간 수술하고 입원치료했는데 국가보상 있다하여 2022년1월에 필요서류 검찰청에 제출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소식이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으며, 단순히 마모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