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넘어져 다쳤는데 해당 구청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2019. 07. 13. 23:18

식당서 점심먹고 친구랑 도로를 걷다가 움푹폐인곳을 못보고 다리가 빠져 넘어져 복숭아 뼈와 어깨골절로 입원치료 받았는데 도로관할구청서 보상 받을수 있다는데 보상을 받게되면 제 과실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알고 싶습니다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관할행정관청에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걸어가다 넘어져서 다친 보행자 도로(차도가 아닌)가 인도가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기 못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합니다.

우선 비슷한 케이스의 법원판례를 보면, '자칫 위험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수있는 차도에 비해서 보행자 도로의 경우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며, 다소 평탄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더라도 보행자가 전방을 살펴 쉽게 위험을 회피할수 있는 정도라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것이라 평가할수 없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다치신 날의 날씨나 주위환경 및 도로의 위치 및 당시상태등도 참고가 될수 있겠지만, 질문자님과 비슷한 케이스의 경우에 보통 법원은 비록 보행자 도로에 평탄하지않고 패인곳등이 있어도 이는 보통 보행자가 전방을 잘 살펴가면 회피할수 있으며, 이것이 해당 도로가 인도로써 통상적으로 가져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해석할 확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을때 도로가 인도로써 통상적으로 가져야할 안전성이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하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넘어져서 다치신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만약에 하나 해당 보행자 도로가 통상적으로 인도가 가져야할 안전성을 가지지 못했다는것을 증명한다면, 당시 걸어갈때의 본인 과실 (친구분과 이야기하느라 한눈을 팔았던지 혹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지 등등) 및 사고당일 날씨나 도로의 상태 등을 참작해서 손해배상금액을 받게 되겠지요 (허나 현 상황에서는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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