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지에 놀러갔다가 움푹 파여진 도로에 발목을 접질렀는데요?

인도턱에서 차도로 내려오다 노란 점선 쪽에 움푹 파진걸 모르고 디뎌서 발목을 접질러 병원치료 받았고

앞으로 더 치료해야 할 것 같은데요

누군가 지자체에 알아보면 치료비 보상이 된다는데

어디로 알아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도에서 다치게 된 것이므로 해당 차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관할부서에 문의하여야 하는데,

    일단 해당 도로가 있는 구청의 교통과에 문의하시면 관할부서를 안내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