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일로부터 48시간인가요?
검사결과통보일로부터 48시간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10분이라도 초과하면 입장 불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1일에 검사를 받고 2일에 통보를 받았다면
4일 24시 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PCR 음성확인서의 경우 유효기한은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입니다.
1월 1일 오전 9시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면, 48시간이 지난 1월 3일 자정까지 입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pcr 검체를 채취한 시점, 그러니까 검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만 입장이 맞습니다.
입장 불가 기준은 공연의 주최측에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음성확인서는 현재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문자나 문서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즉 48시간+@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중 의사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 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으로 되어있습니다.
ex) 금요일 오후 4시 확인서를 받았다면, 일요일 밤 12시까지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