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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4+
S24+21.11.26

콘서트나 공연, 운동경기 관람 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48시간 기준이 언제인가요?

검사일로부터 48시간인가요?

검사결과통보일로부터 48시간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10분이라도 초과하면 입장 불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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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1일에 검사를 받고 2일에 통보를 받았다면

    4일 24시 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PCR 음성확인서의 경우 유효기한은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입니다.

    1월 1일 오전 9시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면, 48시간이 지난 1월 3일 자정까지 입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pcr 검체를 채취한 시점, 그러니까 검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만 입장이 맞습니다.

    입장 불가 기준은 공연의 주최측에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음성확인서는 현재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문자나 문서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즉 48시간+@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김명중 의사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 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으로 되어있습니다.

    ex) 금요일 오후 4시 확인서를 받았다면, 일요일 밤 12시까지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