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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찬란한매미
특히찬란한매미

부모님명의 주택에 거주중인데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4인 가족이고 부모님 명의 집에 16년 6월부터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은 다른집에 사시고요.

처음에 증여 신고를 하지 못한채 지내다 보니 십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갑자기 세금문제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라도 증여를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최고가 3억200, 최저가 2억4200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무상 거주에 대한 증여세는 5년이상일 경우 무상사용이익의 가치가 1억원 이상 일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무상사용이익가치가 1억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13억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증여세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 없지만, 장기적으로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유리한쪽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4인 가족이고 부모님 명의 집에 16년 6월부터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은 다른집에 사시고요.

    처음에 증여 신고를 하지 못한채 지내다 보니 십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갑자기 세금문제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라도 증여를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최고가 3억200, 최저가 2억4200입니다.

    ==> 우선적으로 증여를 받아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제가능한 금액을 공제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절세방법은 다양한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집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세금적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가능성은 무상 거주시에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이 증여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 시가의 2%을 1년간 적정 임대료로 간주하고 있고, 그에 따라 5년동안의 적정 임대료 합산금액이 1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과세대사잉 될수 있습니다, 계산법이 어려울수 있기에 쉽게 주택가격이 1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소유권에 대한 증여부분은 필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나 보통 직계존비속간 거래에서는 증여나 매매 방식중 세금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명의를 바꾸는게 일반적이며, 어떤게 유리할지는 개인별상황과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사전에 세무사등을 통해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소유의 집에 자녀가 무상으로 장기간 살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할 때에만 증여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시가 13억 1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5년간 무상 사용해야 1억 초과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따라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