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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박쥐295
검은박쥐29521.11.03

아파트 매매거래 할 때 부동산을 안끼고 직접 할 수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복비가 왠지 아깝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구해서 혼자 해도 되지 않나요?

꼭 부동산을 중간에 끼어야 하는지.. 혼자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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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호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은 거래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위험 요소만 체크할 수 있으면

    직접 거래하시면 됩니다.

    늘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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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충돌없이 계약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직접 계약서 작성을 하셔서 직거래 개념의 계약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이후 부동산에 대한 분쟁의 불꽃이 계약서작성의 오류로 인하여 넘어가서 책임소재를 따질수있는 상황이 생길수있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일반보다는 약간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중간입장자로 해놓고 계약을 진행하는것입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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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하루 되세요^*^

    매매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할수는 있습니다. 매수자를 구할수 있다면 가능 합니다.

    그런데 매수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동산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이기에

    그에 합당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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