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당사자간 직거래를 하여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큰 돈을 주고받는 계약에서 권리관계 및 거래안전을 위해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임대차에서 직거래를 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그에 따라 전세대출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큰 만큼 사기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할 경우 법무사나 등기등 직접해야할 일들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약간의 금액을 통해서 거래도 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경우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거래할 경우에는 직거래를 해도 어느정도 감안하나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잘 알고 한다면 직접하셔도 충분히 직거래도 가능하나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심적으로 안정감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