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 : 5월 1일~5월 31일(단, 공휴일인 6일, 15일은 출근X)
시급 : 11,000₩
총 근무 시간 : 82시간
세금 : 3.3%
특이사항
-수습기간 없음
-22일날 개인사로 2시간 빠진적 있음
받은 금액은 개인사로 빠진 2시간을 더한 84x11,000=924,000₩ 입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얼마 받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기준 소정 근로시간이 14시부터 18시까지라고만 써져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주 5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20/5*11,000원=44,0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