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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돌고래187
정겨운돌고래187

계약금을 받고 물건을 배송했는데 잔금의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받고 물건을 배송했는데 잔금의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구매자와는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고요.

관련 계약서는 있는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환불 절차를 밟고 싶어도 물건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대로면 잔금의 일부만 받고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든 아니면 잔금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임의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해당 일부 채무의 이행만으로는 불완전 이행이므로 이에 따른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또는 반환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잔금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주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