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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화르
똑똑한화르22.07.21

스포츠 관련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필름 짜깁기 하는경우 저작권에 문제없는 건가요?

예를들어 메시 스페셜 이라고 유튜브에 메시가 활약한 축구경기 영상 스포티비 같은 데서 퍼다가 짜깁기해서 게시할 경우 저작권 문제 없는건가요?

다른 스포츠 유튜버들은 어떻게 경기 영상을 가져다 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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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제작한 저작물을 일부를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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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사에서 나온 스포츠 영상을 게시하시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보통 방송사가 그 스포츠 경기를 직접 찍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방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사가 그 영상을 직접 찍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송사에 직접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일이 유튜브 영상들을 단속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 분께서 스포츠 영상들을 가져다 쓰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발견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보통은 삭제가 되거나 삭제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엄밀히 침해에 해당하므로 타 방송사 영상들을 사용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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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축구경기 영상물의 경우 해당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회사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게 되므로 2차적 저작물인 하이라이트 영상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유명 스포츠 스타의 경우 초상권 이용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영상물의 방송회사에 영상저작물 이용에 관한 문의를 먼저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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