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사에서 나온 스포츠 영상을 게시하시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보통 방송사가 그 스포츠 경기를 직접 찍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방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사가 그 영상을 직접 찍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송사에 직접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일이 유튜브 영상들을 단속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 분께서 스포츠 영상들을 가져다 쓰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발견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보통은 삭제가 되거나 삭제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엄밀히 침해에 해당하므로 타 방송사 영상들을 사용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