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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돌고래217
즐거운돌고래21719.07.01

이런 경우 뺑소니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차를 몰고 가던 도중 찌그러진 철근을 실고 가던

큰 화물트럭이 빠른 속도로 추월을 하고 달리던 도로에 철근을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떨어진 철근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차 밑으로 꽂혀 차가 파손되고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뻔 했는데요.

화물트럭이 철근을 좀 높게 쌓아 올린 상태였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번호판 식별이 어렵게 번호가 보이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지나 오염으로인해 그런거 같은데 번호판 식별이 어렵고, 번호판이 안보일 정도로 계속해서 운행을 한거 같아요. 고의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철근을 도로에 흘리고 가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건 뺑소니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는 찾아본다고 했지만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안될 수도 있다는데 그럼 아무조치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상대차가 없어 렌탈도 차 수리도 저희가 다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차를 찾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저희가 부담한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간 경우 보통 뺑소니로 처리 되지는 않습니다.(개별 건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미 조치나 도주 등이 있어야 뺑소니에 해당 합니다.

    상대방 차량을 찾는 다면 수리비 및 렌트비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찾지 못한 다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