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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대벌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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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장애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얼마전 도로위에서 스티로폼 박스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피하려고 했지만 피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그냥 치고 가려고 했으나, 제 suv 차체가 높아서인지 해당 장애물이 범퍼와 도로사이에 끼여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뒤 따라오던 차가 간발의 차이로 겨우 멈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뒤따라오던 차가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제 차를 박았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위 물건(박스)을 떨어트린 차량이나 사람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찾는 다면 좋겠지만 찾지 못한다면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도 따져봐야 합니다.

      도로관리주체가 도로위 물건을 치울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앞차량이 도로위 물건 등으로 급제동을 하고 뒷 차량이 추돌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뒷 차량의 과실입니다.

      뒷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며 보상을 한 뒷 차량의 보험회사가 도로위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이나 도로관리추제의 책임 여부를 조사해서 구상권 청구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