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07

법인설립하고 감사 사임 후 공석이어도 상관이 없나요?

법인 설립절차를 마치고 감사 사임을 하고 사내이사로 변경하려면(10억 미만 법인은 감사 없이 운영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감사를 공석으로 두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관 내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이사와 감사의 수 ) ①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으로 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법인이라면 감사 두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관에 감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정관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등기부등본 상 기재사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새로하지 않는 경우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상담을 통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