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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
21.09.07

법인설립하고 감사 사임 후 공석이어도 상관이 없나요?

법인 설립절차를 마치고 감사 사임을 하고 사내이사로 변경하려면(10억 미만 법인은 감사 없이 운영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감사를 공석으로 두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관 내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이사와 감사의 수 ) ①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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