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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가마우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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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사임, 감사 대표이사로 변경시 등기변경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회사이며 대표이사 1명, 감사 1명, 주주 2명 입니다.

이번에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면서 감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 사임 / 감사 -> 대표이사 취임)

이러면 감사 자리가 비게되는것같은데 감사도 새로운 인물이 취임을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상법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감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면서 감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 사임 / 감사 -> 대표이사 취임)

      이러면 감사 자리가 비게되는것같은데 감사도 새로운 인물이 취임을 해야할까요??

      감사도 필수인력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인물 취임이 적절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