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회사이며 대표이사 1명, 감사 1명, 주주 2명 입니다.
이번에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면서 감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 사임 / 감사 -> 대표이사 취임)
이러면 감사 자리가 비게되는것같은데 감사도 새로운 인물이 취임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상법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감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사도 필수인력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인물 취임이 적절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