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가주 주택이고 기존에 어머님이 21% 지분은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상속으로 해당 주택 79% 를 어머님이 51%, 아들이 49% 상속하였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상속받은 주택에서 20년 이상 계속 살고 계셨고 지분 취득한지는 4년정도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주택전체 가격을 18억으로 신고하고 1년(상속지분 취득후)이내에 20억에 매도 했다고 하면 어머니와 아들에 양도세율은 몇 %가 되나요.
어머니가 지분(21%) 가지고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6개월 이후 1년 내에 매매했을때와 1년 이후에 매매 했을때 양도세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