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항목과 적용가능할때???
급여 항목중 비과세로 제외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식비 지원해주지않을때 월20만원한도와
같이 비과세 적용가능한 다른항목이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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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근로소득에는 식대(월 2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240만원 이하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단 선원 등 및 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월 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령하는 각종 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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