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월 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령하는 각종 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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