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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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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 항목과 적용가능할때???

급여 항목중 비과세로 제외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식비 지원해주지않을때 월20만원한도와

같이 비과세 적용가능한 다른항목이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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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근로소득에는 식대(월 2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240만원 이하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단 선원 등 및 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월 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령하는 각종 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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