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차량유지비 말고 비과세되는게 어떤게있나요?
일반적으로 식대보조금과 차량유류대금 보조가 비과세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외에 추가로 비과세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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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같은 수당이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1.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2.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3.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