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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9

아웃팅(강제 커밍아웃) 고소 할 수 있나요?

지인이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다가 그 친구가 주변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대신 질문 드립니다

원하지 않는데 타인이 강제로 동성애자인 것을 밝히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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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웃팅(Outing)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또는 인격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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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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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는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않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의사에 반하여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게 한 경우가

    되어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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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사안인지는 시대에 따라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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