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17세 입니다
저는 동성애자임을 밝히기 꺼려워서 밝히지 않고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는데요,
며칠 전 지인이 제 다른 지인에게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제 동의 없이 강제 아웃팅 하였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하여 전달받았고 밑에 첨부한 자료처럼 본인에게 또한 본인이 발설했다는 증거까지 수집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법률 상으로 제가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을
피고가 발설하여 다수에게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부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고도 성립되는 사안이 있는지,
저 사진이 증거로 채택가능한지와
고소시 보호자 동행여부 여쭙고 싶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부모님 또한 모르시기에 동행이 껄끄러워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