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미성년자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만 17세 입니다
저는 동성애자임을 밝히기 꺼려워서 밝히지 않고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는데요,
며칠 전 지인이 제 다른 지인에게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제 동의 없이 강제 아웃팅 하였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하여 전달받았고 밑에 첨부한 자료처럼 본인에게 또한 본인이 발설했다는 증거까지 수집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법률 상으로 제가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을
피고가 발설하여 다수에게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부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고도 성립되는 사안이 있는지,
저 사진이 증거로 채택가능한지와
고소시 보호자 동행여부 여쭙고 싶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부모님 또한 모르시기에 동행이 껄끄러워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동성애자라고 발을 한 부분 역시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도 증거채택이 가능하며, 고소시에 보호자 동행은 담당수사관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상대방이 인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고소할 경우 반드시 부모님이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