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중 현재 비어있는 주택으로 저 혼자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과 세대분리로 인정될까요?
또한 전입신고 후 부모님 앞으로 과세되는 항목이 있을지,
전입신고만 하면 세대분리로 인정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세대분리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1주택자이고 세대분리를 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 종부세 등은 별도세대로 볼 수 있지만 양도세는 실질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