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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어있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중 현재 비어있는 주택으로 저 혼자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과 세대분리로 인정될까요?

또한 전입신고 후 부모님 앞으로 과세되는 항목이 있을지,

전입신고만 하면 세대분리로 인정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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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세대분리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1주택자이고 세대분리를 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 종부세 등은 별도세대로 볼 수 있지만 양도세는 실질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