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로자입니다 6개월 현장 했고 나가면서 원청징수영수증 달라고 해야되나요?
한 현장에서 6개월째고 곧 정리하고 나갑니다.
조회해보니
회사명/일용직/지역
이렇게 뜨네요
일당 x 일한일수 해서 매달 월급으로 받아요
계산해보니 약 10.몇프로쯤? 세금 때고 받았어요
나가면서 원청징수영수증 달라고 해야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세법상의 일용근로자로서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당이 15만원 초과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
하고 산출된 세액에 55%의 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 맞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