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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2.06.03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년 근무하셨고 월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5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나 월평균 15시간 이하 근무하였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로한 달은 6월부터 입니다

그럼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균 임금 산출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번 2번 중 어떤 계산 방식이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 지급하면 되나요?

근무기간 : 2021.05.25~ 2022.05.31

직전 3개월 임금액

3월 임금 : 3,430,000원

4월 임금 : 3,740,000원

5월 임금 : 3,520,000원


1. 직전 3개월(3월~ 5월) 임금액 ×92일 = 평균임금

2. 직전 3개월(3월~5월) 임금액 * 실 근로일수 =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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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임금 총액÷3개월 일수

    3개월 일수는 달력상의 일수이고 근로일수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일수는 9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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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중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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