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종결(각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욕죄로 성명불상자를 검찰 직고소 한 이후
경찰 조사가 제 지역 관할 경찰에서 들어가더라고요.
오늘자로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고소인 조사를 할 줄 알았는데 하지 않고 '송치종결(각하)'로 처리되어 다시 제 관할 지검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고소인 관할 지검->고소인 관할 경찰->고소인 관할 지검으로 다시 이동)
1. 아마 성명불상자인 채로 접수되다 보니 피고소인 관할로 이첩되지 않고
고소인 관할에서 조사를 했나봐요?
2. 조회했을 때 계속 '성명불상자'로 되어 있던데 경찰 쪽에서 피고소인을 아직 특정하지 못한 걸까요?
3. 경찰에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걸 보면 검찰에서도 각하 의견이 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고소이후로 추가로 생긴 증거품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왜 각하처리가 됐는지를 담당 경찰에게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명불상자로 특정이 되지 않아 각하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럴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재된 내용으로는 검찰단계에서 종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보시고, 불복절차 또는 추가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4. 네.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불기소 이유서 열람 신청을 통해 해당 불기소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하의 경우 죄가 되지 않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송치가 된 이유는 위 사실만으로 추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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