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죄로 성명불상자를 검찰 직고소 한 이후
경찰 조사가 제 지역 관할 경찰에서 들어가더라고요.
오늘자로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고소인 조사를 할 줄 알았는데 하지 않고 '송치종결(각하)'로 처리되어 다시 제 관할 지검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고소인 관할 지검->고소인 관할 경찰->고소인 관할 지검으로 다시 이동)
1. 아마 성명불상자인 채로 접수되다 보니 피고소인 관할로 이첩되지 않고
고소인 관할에서 조사를 했나봐요?
2. 조회했을 때 계속 '성명불상자'로 되어 있던데 경찰 쪽에서 피고소인을 아직 특정하지 못한 걸까요?
3. 경찰에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걸 보면 검찰에서도 각하 의견이 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고소이후로 추가로 생긴 증거품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왜 각하처리가 됐는지를 담당 경찰에게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