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불송치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모욕죄 신고가 들어와 2월 1일에 경찰조사를 받고 2월 10일에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대충 대댓으로 (~한 상황에 대해) 와..찌질하네 였습니다.
그러고는 2월 16일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었고 3월 13일에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왔는데 근데 제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걸 전화받은 이후에 알게되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쪽에서 상대쪽과 얘기하고 연락 주겠다하고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 불송치 후 끝난게 아니고 검찰로 넘어간거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건가요??
2.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한 사건이 이의제기로 혐의있음으로 바뀔수 있나요..
3. 혐의가 있어서 검찰 측에서 저에게 합의의사를 물은 건가요?? 사건조회해보니 검사처분완료(기소중지)되있던데 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