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경찰의 판다이고,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검찰에서 합의의사를 물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중지가 되었다는 것은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