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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렵한관박쥐254
날렵한관박쥐254
20.12.28

고소인 조사 없이 경찰에서 송치종결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인이고, 한 달 전쯤에 성명불상자를 모욕죄로 검찰 직고소했습니다.

법률 조언을 얻어 증거도 충분히 넣어 고소장 작성했고, 제 이름 및 사는 동까지 밝혔기에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지휘 내려간 후 경찰로부터 고소인 조사도 할 것이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는커녕 오늘 조회해보니 '송치종결(각하)'로 경찰이 마무리지었더라고요.


이때 든 제 생각은 다음과 같은데 한번 점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고소인 조사조차 할 필요 없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해야 할지

2. 아니면 '각하'로 미루어보아 조사할 거리도 안 된다는 것인지(이름, 동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에 문제가 있다든가)

3. 아니면 성명불상자여서 피고소인을 못 잡은 건지

지금 피고소인 이름도 없이 계속 '성****(성명불상자)'로 나와 있는데 3의 경우처럼 성명불상자여서 못 잡은 거라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 잡아달라고 고소한 것인데 경찰이 피고소인을 잡지도 않고 무작정 검찰로 송치한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됐고, 원래 이렇게 성명불상자인 채로 흘러가는 것인지...

4. 흔히 피고소인들이 '제 관할로 넘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제 경우로 봐서는, 피고소인을 잡지도 못했으니 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검찰 단계에서 최종 각하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건가요?

공 많이 들여서 고소한 건인데 기소/불기소도 아니고 '각하'로 송치되니 물거품 되는 것 같아 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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