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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실수로 손해배상 청구한답니다.

카페인데 부부가 사장이고 남사장이랑 마감합니다. 마감을 둘이 분담해서 했어서 사장이 하는 일은 이틀인가 삼일 전에 인계 받았는데 어제 남사장이 출장가서 자리를 비워 인계받고 나서 남사장이 했던 일을 어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받을테니 물어볼 거있음 전화하라고 했는데 다른 문제로 전화했을 때 연락 안됐어요. 그렇게 혼자 마감하고 퇴근했는데 오늘 여사장이 아침에 출근하니까 카페 물바다 돼서 그거 치운다고 오전 장사도 날려먹고 동파인줄 알고 기사도 불렀는데 정수기랑 커피기계에 연결된 수도 밸브를 열어놓고 가서 물난리가 났답니다. 저는 인계 받은대로 밸브 잠그고 물 끊기는 소리 확인하고 퇴근했는데 저의 착각이라며 여사장이 손해비용 청구 한답니다. 이후 다시 남사장과 마감하며 이야기한 건 남사장이 자기 책임도 있으니까 일단 오전매출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수도세랑 기사 부른 비용 청구한다네요. 제가 마감하고 난뒤에 일어난 일이라 그쪽 찍는 씨씨티비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심란합니다. 주말이라 상담할수있는곳도 다 막혀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 착각으로 인해 밸브가 열려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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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대로 수행하고 퇴근을 하였고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실수가

    확인되더라도 배상책임은 회사에서 소송제기시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무작정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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