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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친칠라192
선한친칠라19223.11.26

해고하기전 먼저 그만두려는데무슨 핑계를 대야 안전할까요?

주말 카페 알바 한지 2달 됐고 사장이 해고하기전 먼저 그만두려고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야 법적으로 선 안넘고 가장 좋을까요?

근무시간에 사장과 단둘이 일하는데 초반엔 일 잘한다며 분위기 좋았지만 3주 전 음료 잘못 나가는 실수 몇 번 한 이후 사장과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이때부터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 지적하고 뭔 행동을 하던 다 의심하더라고요. 원래 회사분위기상 근로계약서도 안쓰는데

이 상황에 느닷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지난주에 시키시더니, 이번에 가보니 신규입사자 3명이나 들어왔고 벌써 이번주에 교육한 사실을 몰래 알게되었습니다.

매장자체가 3명이나 고용할 필요가 없거든;

아마 그 신규 입사자들이 혼자서 일 잘할 때까진 저한테 해고 통보를 미리 안 해주려는 것 같은데..


참고로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혼자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받았고 그때까지 그만두려는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일했거든요.


미리 해고통보 안하는게 괘씸해서

해고하기전에 지금이라도 먼저 그만두려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근로 계약서에 그만둘때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되어있는데 1주전 얘기했다고 혹시라도 꼬투리 잡아

월급 떼이거나 불이익 받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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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사를 간다거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어떤 이유이든 근로자가 근무를 못한다고 하는데 불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월끕을 떼이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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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상 회사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규정을 고려해도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퇴사 통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1개월 간 근무해달라고 하면 그리 하시면 되고, 그걸 사업주 또한 원치 않는 경우 퇴사 시기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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