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상황 정황은 이렇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 4일정도 해보니 일이 맞지 않아서 일을 마치고 사장에게 문자로 오늘까지만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일은 1년계약으로 했고 수습기간1달동안은 최저 시급의 70%만 주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사장이 혼자 가져갔습니다.
이때 잘 몰라서 최저시급의 70%에는 동의를 했으나 법상 최저시급의 90%를 주게 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사장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사장에게 아래 사진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매우 나쁜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고소가 어렵다면 내가 욕을 하더라도 고소당할일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