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상황 정황은 이렇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 4일정도 해보니 일이 맞지 않아서 일을 마치고 사장에게 문자로 오늘까지만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일은 1년계약으로 했고 수습기간1달동안은 최저 시급의 70%만 주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사장이 혼자 가져갔습니다.
이때 잘 몰라서 최저시급의 70%에는 동의를 했으나 법상 최저시급의 90%를 주게 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사장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사장에게 아래 사진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매우 나쁜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고소가 어렵다면 내가 욕을 하더라도 고소당할일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어야지 성립합니다. 1:1메세지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 문자를 보내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되지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문자를 보낸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문자에서 단순한 욕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자 내용에 해악을 고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올린 문자내용은 모욕이나 협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