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cctv찍힌 제사진을 점주가 핸드폰 소유 가능한가요??
제가 빈병을 며칠간 동네을 돌아다면서 가까운 집 편의점에 팔았습니다.
처음엔 받아주시더니 두번째부턴 주말포함 공휴일 안된다고 하시고 최근엔 자기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주,맥주병 아님 안받는다고 하시더라구여 그러더니 오늘 평일이고,판매하고있는 술병을 6개 가지고 갔는데 저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번만 가능하시길래 너무어의가 없어서
제가 아니 빈병 받는거 의무인거로 알고있는데 왜이리안되는게 많아요 했더니
본인 핸드폰에 제 얼굴나온 cctv 캠쳐본을 보여주면서 '공병 팔러 당신만 이렇게 온다 ' 하면서 제사진을 몇장 가지고 계시는거에요!
제가 편의점에 도둑질한거도 아니고 왜 cctv사진을 개인이 소지하고있고 그걸 요즘에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얼굴만 지운다고해도 다 알자나요ㅠ
결론은
1, 편의점 점주 또는 알바가 편의점에 피해를 안입혔는데 손님 cctv사진을 개인 핸드폰이 몇장씩 저장해놧는데 합법인가요??ㅠ
2, 편의점에서 공병을 거부하면 신고도 가능한가요?
3, 편의점에서 저한테 공병수집가나 물건을 직접 안사고 주워서 가지고 온 빈병은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위 세가지 질문 중 1번이 젤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CCTV를 사용 설치 목적에 다르게 사용 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삭제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