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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박새172
깔끔한박새17221.04.13

요양병원 재활에 비급여 급여 나누던데 필요 없는 비급여 재활을 꼭 해야 하는지요?

어머님이 발목 수술을 하셔서 혼자 이동이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 해서 재활을 하는데 현재 혼자 보조기로 서기도 어려우신 분인데 도수 재활을 얘기 하고 실제 손으로 근육을 만저주는 도수치료가 아닌 운동 치료를 비급여로 이름만 도수 치료 라고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급여 운동 치료는 하루에 15분이고 비급여 도수치료라 명하지만 운동치료를 30 분 하는 것은 50,000원 이라 하네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재활 치료사가 직접 전화 해서 설명 드린다고 하고 전화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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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인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재활치료 시행 시간을 늘리려는 목적의 도수치료 처방 으로 생각됩니다.

    발목 수술 이후 보행 및 관절가동범위 훈련이 필요한데, 이를 처방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수치료 외에는 복합운동치료 밖에 없습니다.

    복합운동치료 처방은 15분 처방으로 실제 치료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보험에서 인정하는 치료가 이것 뿐이니 어쩔 수 없이 그 외 시간은 침상에 누워서 지내셔야만 합니다.

    이 경우 회복이 더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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