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형태 변경 과반수 미동의 상황에서 무단결근 처리 및 해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근무형태 변경 관련 분쟁 상황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 기본 상황
- 현재 재직 중이며 퇴사 의사는 없습니다.
- 회사가 기존 근무형태에서 2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 해당 변경에 대해 저는 총 4차례 명확히 미동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회사와 개별 협의나 충분한 설명 과정은 없었습니다.
■ 과반수 동의 여부
- 최근 재직 중인 동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근로자 11명 중 동의한 인원은 5명, 반대한 인원은 6명으로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후 경과
- 2025.12.30 ~ 2026.01.28 기간 동안 미동의 의사 지속 전달
- 2026.01.16: 2월 근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이 제외됨
- 이후 회사는 인원 충원 및 신규 채용 진행
- 2026.01.27: 별도 협의 없이 제 이름이 다시 2조2교대 스케줄에 포함되어 공지됨
■ 현재 상황
- 저는 변경된 근무형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근로조건 기준으로는 근무 의사가 있습니다.
- 변경된 근무형태 기준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어 회사에서 지각/결근 처리 중입니다.
- 회사는 본가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수령 예정입니다.
- 노동청에 근무형태 변경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 우려 사항
1. 회사가 무단결근 또는 근무거부로 판단하여 징계 또는 해고 진행할 가능성
2. 내용증명 수령 후 회사에 별도 회신이 필요한지 여부 및 적절한 대응 방법
3. 향후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
4.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대응 방향
5.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퇴사 의사는 없으며, 근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미동의로 인한 분쟁 상황입니다.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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