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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퇴사권유일 한달 미만의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월 20일경 부터 8월 26일 현재까지 근속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8/24일 기준 권고사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업무 및 근태,업무 능력치에 관한 문제가 없지만 (면담 중 회사 담당자가 직접 언급)

회사 사업 방향성의 전환으로 인해 권고 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회사 사업 방향성의 전환으로 인해 제 업무 역할의 비중이 필요치 않아졌으므로

권고 사직을 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화 중 회사 생활이나 근로 의향에 대한 뉘앙스의 질문들에는 모두

'회사 생활에 만족한다, 지속적인 근로를 희망한다'라는 대답을 하였지만

지속적인 근로 방향에 대한 대체안 없이 계속 된 회사 방향성 변경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며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았고, 더 이상 해당 부분에 대해 대체안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럼 날짜는 언제까지 이야기 하는거냐는 얘기를 한 결과 처음엔 9월 2째주 정도 쯤이 어떠냐 말을 하였고

저는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며 가능하다면 본인도 다른 직장을 찾아보거나 하는 유예 기간을 달라 최소한 2달 정도라도

희망한다. 이야기 하자, 고민 후 9월 20일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대상자와 더 이상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아, 일단 20일까지로 제시 해 준 것은 이해했다고 말 한 후,

회사 관계자와 8월급여,9월 근무일에 따른 급여, 미사용 연차 수당 + 회사 권고로 인해 퇴사하게 되므로 그동안

생활을 위한 한달치의 급여의 위로금정도는 가능하겠냐 한 상태이지만 단순 급여,연차수당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하는

의견을 관계자에게 전해 들은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위로금까지 포함해준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려 하나 만약 거절 될 경우

9월 20일 퇴사로 인한 해고 통지 한달 전 의무 위반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만약 통보에 필요한 한 달에서 부족한 몇 일만 더 근무를 연장하라 할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려합니다.

사직서를 별도로 보내주겠다. 하여 해당 사직서를 받아본 후 추가적인 조건에 대해 살펴본 후

제가 요청한 퇴사일 직전까지의 정당한 급여, 연차수당 , 재 취업전까지의 생활을 위한 위로금을 요청하는 부분이

거절 될 경우, 해당 상황에서 제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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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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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귄고사직 위로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로금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꼭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도 없습니다.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사직권유

    자체를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해고와는 구분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9.20.자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그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9.20.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비로소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해고를 할지, 계속 근로하게 할지)에 따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