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시 퇴사권유일 한달 미만의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월 20일경 부터 8월 26일 현재까지 근속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8/24일 기준 권고사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업무 및 근태,업무 능력치에 관한 문제가 없지만 (면담 중 회사 담당자가 직접 언급)
회사 사업 방향성의 전환으로 인해 권고 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회사 사업 방향성의 전환으로 인해 제 업무 역할의 비중이 필요치 않아졌으므로
권고 사직을 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화 중 회사 생활이나 근로 의향에 대한 뉘앙스의 질문들에는 모두
'회사 생활에 만족한다, 지속적인 근로를 희망한다'라는 대답을 하였지만
지속적인 근로 방향에 대한 대체안 없이 계속 된 회사 방향성 변경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며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았고, 더 이상 해당 부분에 대해 대체안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럼 날짜는 언제까지 이야기 하는거냐는 얘기를 한 결과 처음엔 9월 2째주 정도 쯤이 어떠냐 말을 하였고
저는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며 가능하다면 본인도 다른 직장을 찾아보거나 하는 유예 기간을 달라 최소한 2달 정도라도
희망한다. 이야기 하자, 고민 후 9월 20일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대상자와 더 이상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아, 일단 20일까지로 제시 해 준 것은 이해했다고 말 한 후,
회사 관계자와 8월급여,9월 근무일에 따른 급여, 미사용 연차 수당 + 회사 권고로 인해 퇴사하게 되므로 그동안
생활을 위한 한달치의 급여의 위로금정도는 가능하겠냐 한 상태이지만 단순 급여,연차수당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하는
의견을 관계자에게 전해 들은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위로금까지 포함해준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려 하나 만약 거절 될 경우
9월 20일 퇴사로 인한 해고 통지 한달 전 의무 위반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만약 통보에 필요한 한 달에서 부족한 몇 일만 더 근무를 연장하라 할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려합니다.
사직서를 별도로 보내주겠다. 하여 해당 사직서를 받아본 후 추가적인 조건에 대해 살펴본 후
제가 요청한 퇴사일 직전까지의 정당한 급여, 연차수당 , 재 취업전까지의 생활을 위한 위로금을 요청하는 부분이
거절 될 경우, 해당 상황에서 제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