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후 사직서 반려 및 회사측의 협박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사직서 제출이 반려되고 퇴사일자 협의를 못하여 무단퇴사(회사측 무단결근)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및 퇴사처리를 안해줘서 직접 찾아가서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다시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되었으니 그럼 그냥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회사에서 남의 회사에 멋대로 오지말라며 나가라고 해서 쫒겨났습니다.
[타임라인]
재직 4개월차입니다.
1)2/15(목)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사직서 제출하라해서 퇴사 사유와 함께 2/29(목) 까지 근무희망으로 제출 했으나 사유 수정으로 인해 사직서 반려
2)인사담당자(외국인)는 차주 수요일까지 인수인계 하던지 아니면 3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함
3) 협의가 안된 상태로 별도의 면담 없이 메신저로 통보받아 2/15(목) 당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 하고 나옴
4)2/16(금) 결근
5) 2/17(토) 카톡으로 인사담당자와 퇴사처리 관련 및 인수인계 관련 건으로 연락
"현재 무단결근으로 연차소진중이다"라고만 이야기 들음
6)인수인계서 작성 요청 받음
7) 2/21(수) 인수인계서 제출
8) 2/22(목) 인수인계서는 검토 후 2/29(목)에 연락 후, 3월5일 비대면 화상채팅으로 인수인계 브리핑 요청하겠다고 통보 받음
9)회사 측의 요구에 싫다라고 한 적도 없으며 연락을 안 받은 적도 없음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회사는 저에게 출근하라고도 하지 않았음
인수인계를 제대로 끝내면 퇴사처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음
10)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 2/26(월) 회사에 찾아 갔으나 대표가 남의 회사에 멋대로 들어오지말라며 폭언을 하고
사직서도 던짐
11) 퇴사처리 안해주면 그냥 근무하겠다 했으나 그냥 나가라고 함
12) 인사담당자로부터 이번주에 인수인계 다시 하고 인수인계 검토완료되면 퇴사처리 할지 말지 정하겠다고 함
>우선 인수인계는 하겠다고 하고 돌아옴
13) 카톡으로 아래와 같이 연락옴
<징계>
사유 : 10일 무단결근, 하극상, 위협
징계 : 3개월간 무급정직
시행일시 :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
안내 : 무급정직 기간에 회사의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는 경우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회사와 소통하는 모든 소통은 회사가 지정한 담당자와의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하며, 명확한 기록을 위해 전화 통화는 허용되지 않음.
예외사항 : 회사가 정한 인수인계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회사 기밀유지서약 및 경업금지서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약을 한다면 조기 사직 처리가 가능.
기밀유지서약 및 경업금지서약서 및 퇴사 규정 준수 서약서를 위반한 행동, 제3자에게 회사와 회사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 등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예고없이 법적조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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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적도 없으며 인수인계서는 이미 작성해서 제출했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반려당함, 또한 근무하겠다해도 반려당함.
그래서 다시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하극상, 위협이라는 사유로 3개월간 무급정직이라고
하면서 기밀유지서약 및 경업금지서약을 해야 조기 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며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2월16일자 퇴사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3월16일이후 퇴사반려 효력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건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 해도 괜찮은지? 해당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등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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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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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지서약 및 경업금지서약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무대응으로 하여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협박은 모두 근거없고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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