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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링
양파링24.02.26

무단퇴사 후 사직서 반려 및 회사측의 협박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사직서 제출이 반려되고 퇴사일자 협의를 못하여 무단퇴사(회사측 무단결근)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및 퇴사처리를 안해줘서 직접 찾아가서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다시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되었으니 그럼 그냥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회사에서 남의 회사에 멋대로 오지말라며 나가라고 해서 쫒겨났습니다.


[타임라인]
재직 4개월차입니다.

1)2/15(목)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사직서 제출하라해서 퇴사 사유와 함께 2/29(목) 까지 근무희망으로 제출 했으나 사유 수정으로 인해 사직서 반려
2)인사담당자(외국인)는 차주 수요일까지 인수인계 하던지 아니면 3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함
3) 협의가 안된 상태로 별도의 면담 없이 메신저로 통보받아 2/15(목) 당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 하고 나옴
4)2/16(금) 결근
5) 2/17(토) 카톡으로 인사담당자와 퇴사처리 관련 및 인수인계 관련 건으로 연락
"현재 무단결근으로 연차소진중이다"라고만 이야기 들음
6)인수인계서 작성 요청 받음
7) 2/21(수) 인수인계서 제출
8) 2/22(목) 인수인계서는 검토 후 2/29(목)에 연락 후, 3월5일 비대면 화상채팅으로 인수인계 브리핑 요청하겠다고 통보 받음
9)회사 측의 요구에 싫다라고 한 적도 없으며 연락을 안 받은 적도 없음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회사는 저에게 출근하라고도 하지 않았음
인수인계를 제대로 끝내면 퇴사처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음
10)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 2/26(월) 회사에 찾아 갔으나 대표가 남의 회사에 멋대로 들어오지말라며 폭언을 하고
사직서도 던짐
11) 퇴사처리 안해주면 그냥 근무하겠다 했으나 그냥 나가라고 함
12) 인사담당자로부터 이번주에 인수인계 다시 하고 인수인계 검토완료되면 퇴사처리 할지 말지 정하겠다고 함
>우선 인수인계는 하겠다고 하고 돌아옴

13) 카톡으로 아래와 같이 연락옴

<징계>

사유 : 10일 무단결근, 하극상, 위협

징계 : 3개월간 무급정직

시행일시 :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

안내 : 무급정직 기간에 회사의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는 경우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회사와 소통하는 모든 소통은 회사가 지정한 담당자와의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하며, 명확한 기록을 위해 전화 통화는 허용되지 않음.

예외사항 : 회사가 정한 인수인계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회사 기밀유지서약 및 경업금지서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약을 한다면 조기 사직 처리가 가능.
기밀유지서약 및 경업금지서약서 및 퇴사 규정 준수 서약서를 위반한 행동, 제3자에게 회사와 회사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 등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예고없이 법적조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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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적도 없으며 인수인계서는 이미 작성해서 제출했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반려당함, 또한 근무하겠다해도 반려당함.
그래서 다시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하극상, 위협이라는 사유로 3개월간 무급정직이라고
하면서 기밀유지서약 및 경업금지서약을 해야 조기 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며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2월16일자 퇴사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3월16일이후 퇴사반려 효력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건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 해도 괜찮은지? 해당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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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등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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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밀유지서약 및 경업금지서약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무대응으로 하여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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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협박은 모두 근거없고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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