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통해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공상처리 가능한가요?
어제 군부대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다쳐서 현장 소장님과 같이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고
발등이 부어서 반깁스 했습니다
골절이 아니라서 진단서는 안된다네요
알아보니까 mri에선 미세한 골절도 보이는데
엑스레이는 그게 안돼서
본인들도 확실한게 아니라 괜히 진단서 끊어주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수도 있으니까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인력사무소에 전화해서 공상처리 물어보니
젊은사람이 대단하다 이런얘기 하더라고요
좀 기다려보라고 하긴 하는데
말투보면 저를 사람으로 생각안하는거 같아서
공상처리 안해줄 것 같아서 산재처리 가능한
정형외과도 미리 알아뒀는데요
다음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전화해서
다시 한번한번 공상처리 물어보려 하는데
1주일정도면 일 처리 가능한정도의 시간이 맞는건가요?
이런건 오래기다리면 흐지부지돼서 안해줄까 걱정됩니다
공상처리 안해준단식으로 나오면
다른병원가서 새로 검사받고 산재처리 하려고 합니다
공상처리를 만약 해준다면
한달정도의 일당을 받으면 될까요? 약 400만원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돈을 어떻게 불러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재처리 하게되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 못하게 되는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섣불리 합의하지 말라길래 굉장히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널린게 인력사무소인데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시 합의금액은 부상의 정도나 요양기간을 고려하여 정확한 손해액을 알아본 후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공상처리에 대한 합의금은 산재신청과 별개로 협의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산재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종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제약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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