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일을 나가서 다쳣는데 공상처리만 해주겠다고합니다..
6월26일 수요일에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갓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넘어져 다쳣는데 턱으로 쌔게 넘어져서 턱쪽에 상처가나고 현재 좌우측 상단 이빨이 부서지고 크랙이 나있습니다.. 치과진료를 받앗는데 금액이 꽤 나올것같구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다가 산재처리를 여쭤보니 자기들은 인력알선이라구 상관이없다해서 현장팀장에게 여쭤보니 산재처리는 안되고 공상처리만 해주겠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영수증과진단서를 끊어서 보여주면 그 금액을 주겠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공상처리라는걸 처음해보는데 그냥 병원비만 받고서 끝인건가요?
따로 보상금 같은건 요구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혼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한다면 어떻게되나요?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게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