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최종소비자가 외국국적이든 한국국적이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건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과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에 관련된 재화,용역을 취득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과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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