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 기록이 없는데 추가연장수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태기록을 작성 하지 않습니다.
회사. 본인. 양쪽다 근태 기록이 없는 상황 이고요.
노동부 진정을 한다면 증빙 자료 없이
추가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건으로 노동부 진정 했던 지인은 증빙 자료가 없으므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받으려면 어떠한 행위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일차적으로 근로자가 어떻게 근로를 했는지를 노동부에 진정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매일 매일로 하지는 않고 일반적은 근로 상황을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근로했다는 근거를 노동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의 주신 분의 계약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어떻게 근로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의사결정은 다르게 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회사의 경우는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는 등 모바일, 컴퓨터 및 메일 기록 등을 모두 검사하여 근로 패턴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근로를 했는지에 대해서 진정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