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 기록이 없는데 추가연장수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태기록을 작성 하지 않습니다.

회사. 본인. 양쪽다 근태 기록이 없는 상황 이고요.

노동부 진정을 한다면 증빙 자료 없이

추가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건으로 노동부 진정 했던 지인은 증빙 자료가 없으므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받으려면 어떠한 행위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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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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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일차적으로 근로자가 어떻게 근로를 했는지를 노동부에 진정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매일 매일로 하지는 않고 일반적은 근로 상황을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근로했다는 근거를 노동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의 주신 분의 계약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어떻게 근로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의사결정은 다르게 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회사의 경우는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는 등 모바일, 컴퓨터 및 메일 기록 등을 모두 검사하여 근로 패턴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근로를 했는지에 대해서 진정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