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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일용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채로 22년 10월부터 24년 4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은 못받은상황인데,

노동청 신고 접수는 하였으나, 증거자료로 제출 할 수 있는게 이체내역밖에 없습니다.

1) 제가궁금한건 이체내역만으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2) 근무 이력표를 회사측에다가 뽑아 달라하면 안해줄 것같은데 그럼 못받는건지?

3) 만약 1),2) 다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근무 이력이나 연차로 장난칠 경우 저는 방어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줄 것 같긴한데 제가 자료가 없다보니까 회사측에서 자료를 오픈 안하면 끝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급여통장내역만으로도 임금 입증이 가능하고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내역 등으로 근로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급여이체내역으로도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 정기적으로 급여가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근무기록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자료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진술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