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입금내역 대화내역등 증거를 가지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아직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역시 요건 하에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