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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입금내역 대화내역등 증거를 가지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아직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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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판단 가능하겠지만

    법정 주휴,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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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미지급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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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수당 등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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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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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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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입금내역 대화내역등 증거를 가지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아직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역시 요건 하에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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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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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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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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