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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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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의무교육인가요? 아닌가요?

고등학교 의무교육인가요?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도 무상교욱이라며 의무교육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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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등학교는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되었으나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지원받습니다. 단,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됩니다.

  • 꼼꼼한가젤241
    꼼꼼한가젤241

    안녕하세요. 꼼꼼한가젤241입니다.

    2022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 교육과정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교육과정 교육기관이나 의무교육 교육과정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다릅니다.

    다음은 무상교육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내용입니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 안녕하세요. 신현정 과학전문가입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현행법상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이어야합니다

    하지만 무상교육이라고 의무교육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가운얼음입니다.

    제가 알기론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하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본 후 수능 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대신,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고등학교 가는 게 좋다고는 봅니다.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전단),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이러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까지는 의무교육이 맞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상 교육과 의무 교육은 다릅니다.

    무상 교육은 교육비를 안 받고 교육 시켜 준다는 것이고

    의무교육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가 의무 복무 이듯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중학교 까지 입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의무는 아니지만

    교육비에 대해서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국가가 예산을 드려서 교육을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도 상관 없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레아246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입니다.

    특별한경우 부모님의 동의가있으면 자퇴를 할수있습니다.

    교육법상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3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이하는 의무교육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장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내용입니다.

    제2장 의무교육 <개정 2012. 3. 21.>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 안녕하세요. 메타스터디입니다.

    다음은 위키 백과를 참조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高等學校)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인문계하고 실업계의 두 종류가 있으며, 수업 연한은 중학교하고 같은 3년이다.

    아직 의무 교육은 아니긴 하지만, 중학교 졸업생의 십중팔구가 진학하고 있다. >

    따라서 고등 학교는 아직 의무 교육은 아니네요.

    의무 교육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